해난구조대장이 천안함 침몰 직후 이튿날 오후까지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던 천안함 함수를 직접 봤으나 좌표 확인 및 정확한 위치부이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에서는 함수의 위치 좌표를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탐색구조작업을 하러 백령도에 파견된 해난구조대(SSU)와 폭발물처리반(EOD)의 누구도 좌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사고 초기에 정상적인 탐색구조 작업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김진황 해군 작전사령부 해난구조대장은 14일 천안함 의혹 제기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사고직후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침 아침 8시50분께 헬기로 백령도에 도착하자마자 해병대 대대장과 함께 사고 현장부근인 용트림바위 앞 전망대로 갔다”며 “멀리서 ‘함수코’가 물위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함수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연봉 암초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안보였다”며 함수 옆을 맴돌던 해경 253함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함수는 사고 다음 날 오후 1시37분 완전히 침몰했으나 그 전까지 해경 253함이 주변을 떠돌았고,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도 함수위치를 비롯한 상황파악을 실시간으로 했으나 정작 해군 내에서 현장에 파견됐던 구조대원 누구도 이 함수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현장에서 함수를 봤다고 증언한 것은 김 대장이 처음이다.

   
천안함 함미
 
김 대장은 이를 본 뒤 “가까운 해안가 전진기지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전화로 상급자(55전대 전대장)에게 ‘함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함수 등에서 새어나온) 기름띠가 떠오른 곳에 위치부이를 띄웠다고 설명했다. 기름띠의 위치에 대해 김 대장은 “(내가 목격했던 함수위치에서) 한 2~3km 떨어져 있었는데, 기름띠가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본 함수의 좌표 확인과 해당 장소에 부이 설치 등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대장은 “당시 아무 장비가 도착한 게 없었고, 연락수단도 없었다. 무전기조차 없었다”며 같은 시각 현장에 도착했던 최영순 소령(폭발물처리반-EOD 소속)과 업무협조나 소통(정보공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원래 업무가 다르다. 최 소령은 EOD 소속이고, 난 SSU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완전히 가라앉기 전의 함수 위치좌표를 두고도 사령부에서는 “파악했다”고 하고, 실제 구조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심승섭 전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은 해경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27일 오후 1시37분 함수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다고 증언했었다. 특히 심 전 처장은 “(파악한 함수위치의) 이동좌표는 현장으로 탐색구조단에 통보가 된다”고도 말해 실제 현장으로 전달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함수 탐색구조활동을 했던 최영순 소령은 좌표를 받지 못했다고 같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또한 14일 4차 공판에 출석한 김진황 해난구조대장도 함수 좌표를 작전사령부로부터 받은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와 주변을 돌고 있는 해경 253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작전사령부에서는 파악했다는 함수의 위치좌표를 실제 구조작업을 하러간 대원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장은 기본적으로 파악한 위치정보에 대해 “기름 나오는 곳이 있으니 그 주변을 탐색하라는 것”으로 “백령도 장촌에서 ~도 ~마일 지점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501함에서 사고 다음날 새벽 2시 무렵 함수 주변에 설치한 부이에 대해서도 김 대장은 “못봤다”고 말했다.

‘함수위치를 확인한 뒤 좌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안했느냐’는 검찰신문에 김 대장은 “함수가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함수는 떠있었지만 표류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좌표를 확인하면 조류방향으로 갔을 때 쉽게 확인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는 이어진 검찰신문에 김 대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보된 조류의 내용과 실제 조류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함수는 결국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37분 완전히 가라앉았고, 28일 다시 발견할 때까지 해군은 함수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던 변호인측인 이강훈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수의 위치좌표조차 작전사령부와 구조대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며 “과연 해군의 초기 함수 함미 탐색이 제대로 이뤄지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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