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회장 조용중)는 지난 2일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기금 사용시 공보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날 정관을 개정하면서 운영기금조항(36조2)을 신설, ‘운영기금의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정, 개정, 운영기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사항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앞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공보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이는 ABC협회가 공보처로부터 공익자금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협회의 독립성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협회는 공보처 지원 50억원과 광고업계 30억원, 신문업계 20억원 등의 출자로 모두 1백억원대의 운영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협회 조용중회장은 “정관개정내용은 법인관련 법규를 원용한 것”이라며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정관의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익자금 수혜와 관련해서는 “공보처가 기금을 내놓음으로써 ABC 소속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매년 공보처로부터 예산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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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보처 광고진흥국 이덕주국장은 “광고주협회로부터 공익자금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받은 게 사실이지만 공보처에서는 ABC협회의 두축인 광고업계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출자로 기금이 조성,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보처의 이같은 원론적 발언에 대해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매년 지원되는 공익자금 형식이 아니라 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의 지원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협회는 지난달 25일 공사제도위원회 첫회의를 갖고 유료부수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실수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자’는데만 합의했을 뿐 핵심사항인 유가부수 인정 여부를 가리는 실수금액 기준률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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