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세진)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10대 일간지에 대해 실시했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10개사 모두 과당경품 제공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5면

공정위는 7일과 13일에 열리는 공정위 심의를 거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공정위가 종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과다한 판촉물 제공행위 △본사와 지국간의 불평등 계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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