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0일 재송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에 협상 타결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위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양측의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재송신 분쟁이 격화되어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의 노력으로 협상 타결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라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양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 콘텐츠 사용료를 우선 지불하라는 입장(지상파)과 지상파 난시청을 해소한 것에 대한 송출료를 산정하고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케이블)으로 맞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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