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경향신문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부분은 방통심의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차단도 못하는 SNS 심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고,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사에 나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에 관한 내용으로 방통심의위 소관 직무인 '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는 "현행법으로도 SNS의 경우 국내사업자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외사업자의 경우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접속차단’의 경우 우회접속을 방지하는 기술개발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뿐,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한나라당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왔다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보도 요구 배경을 강조했다.

   
경향신문 1면 종합기사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앞서 경향신문은 10일자 1면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이란 기사를 통해 장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소셜네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방통심위가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SNS 차단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차단도 못하는 SNS 심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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