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돈 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홍보성 기사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홍보성 기사와는 또 다른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폐해가 예상된다. 

단돈 15만원에 기사 내준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29)는 최근 귀가 솔깃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단돈 15만원 쇼핑몰 대박났어요! 파워언론서비스'라는 선정적인 문구을 제목으로 단 메일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호스팅 업체 '고도몰'에서 보낸 것.

메일을 열어보니 고도몰과 계약을 맺은 쇼핑매거진 '쇼플'에서 15만원만 내면 광고성홍보 기사를 써주고 온라인신문 '머니투데이' 사이트에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광고였다.

고도몰은 홍보성 기사의 효과로 "공신력 있는 매체인 '머니투데이'에 기사형태의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쇼핑몰을 또 거부감없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홍보성 기사를 올리면 머니투데이와 제휴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동시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바로 기사화가 가능한 보도자료까지 직접 작성해 머니투데이에 보내면 머니투데이 사이트와 포털에 바로 노출되는 형식이다.

이 같은 형식은 과거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성 기사를 언론사에 노출시킨 것과는 다른 형태다.

예전 온라인 광고대행사는 홍보성 기사를 싣고 싶어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기사화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받은 뒤 언론사에 보내 홍보성 기사를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언론사는 보통 홍보성 기사 말미에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기사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아닌 언론사를 표방하는 '쇼플'이라는 회사를 거쳐 또 다시 언론사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을 맺은 홍보성 기사는 머니투데이 창업 섹션에 분류돼 '쇼플' 기자의 이름으로 노출된다.

과거 언론사는 홍보성 기사를 실으면서 보도자료임을 밝히고 출처로 업체명을 밝혔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물론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라는 문구조차 없다.

A씨는 "마케팅에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혹할 수 있는 제의지만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 기사를 올려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매일 쏟아져나오는 홍보성 기사를 신뢰하지 않아 결국 비용을 들여 홍보성 기사를 내보낸 업체에 피해가 되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보성 기사 폐해 여전...취재상품까지

언론사 홍보성 기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3개 온라인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광고성 기사를 내보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내보면서 시간당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보성 기사를 보고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신고를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증권 분야의 홍보 기사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병원 홍보 기사들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포털도 광고성 기사에 대한 폐해가 속출하자 '보도자료'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네이버 홍보실 측은 "지난 9월말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보도자료 카테고리를 만들어 홍보성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언론사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자료 콘텐츠로 분류하고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아직도 홍보성 기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영업은 성행 중이며 언론사들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섹션을 분류, 홍보성 기사를 실고 있다.

중앙일보·동아일보 등과 계약을 맺은 한 온라인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직접 기자분께서 사진도 찍어주고 업체 대표님과 관계자를 인터뷰 해서 소속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취재 상품도 있는데 건당 2~300만원"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언론사 기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홍보성 기사는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홍보성 기사가 속출하면 뉴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홍보성 기사에 대한 마땅한 규제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면 신문의 경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광고를 위장한 기사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경우 언론사와 시민들의 자정능력에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 교수는 "온라인 매체의 홍보성 기사의 사례를 모니터하고 발표해서 신뢰성을 하락시켜 홍보성 기사를 실으면 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9일 18시49분 이하 내용 추가)

머니투데이 자매 매체인 머니위크 강동완 팀장은 이와 관련, "내용이 다르다. 고도몰과 우리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쇼플과는 기사를 제휴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회사에서 고도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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