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국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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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YMCA(대표 이성행)와 이 단체 간사 김경민씨(33)는 공영방송인 KBS가 4월28일 발생한 대구가스참사를 축소보도하는 한편 5월 14일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이 시민들의 증언 내용을 삭제, 참사원인을 밝혀주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며 5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와 KBS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구YMCA는 소장을 통해 “공보처장관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재해구조방송의 연장을 금지했다”며 “이는 희생자 구호 및 사고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해온 대구YMCA의 알 권리 및 알릴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국가에 대한 청구원인을 밝혔다.

대구YMCA는 또 KBS에 대해선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재해구조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처장관이 방송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경민씨는 “KBS 2TV가 지난달 14일 방영한 <추적60분> ‘풀리지 않는 대구’라는 프로를 제작하면서 관련자 소개를 원하자 표준건설 잡역부, 대백건설 현장직원 등을 소개해줬고 별도의 인터뷰까지 응해줬는데 그 부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방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대구참사의 의문점과 진상을 밝혀줄 내용이 방영되리라는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관련, ‘기대권 침해’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KBS노조(위원장 전영일)와 MBC노조(위원장 최문순)는 대구참사와 관련한 공보처장관의 방송연장 금지조치가 전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보처장관을 집권남용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두 방송사노조는 형사고발과 함께 낮방송 제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기대권이란

어떤 일에 일정하게 참여하고, 자신이 참여한 부분이 그 일의 결과에 반영되리라고 기대하는 권리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일반적 인격권 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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