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3일 MBC-TV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26차 정기회의를 열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하고 간접 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천 번의 입맞춤'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하여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경고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방통심의위는  J Golf의 <워너비S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를 들어 '시청자 사과 및 편성 책임자 징계'를 D.one, 생활건강TV 등 9개 채널에서 방송한 <벌초왕> 광고에 대해서는 타사제품을 자사 제품이라고 표시해 비방한 내용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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