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제26차 정기회의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 규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거는 안건이 제출됐다.

이날 박경신, 장낙인, 김택곤 위원은 기타 안건으로 SNS 및 애플리케이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담은 의안을 제출했다.

의안 제출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위원회 회의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불법정보가 발견될 경우 SNS 계정 자체를 차단시키는 규제 방안은 과도하며 해당 심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하고 게시자(불법정보  게시 의심자)의 심의 참여를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안을 제출한 박경신 위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합법이 99%이고 불법이 1%라고 해서 계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번 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의안은 SNS 및 애플리케이션 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박 위원은 "차단 방안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 법적 권한도 불분명하며 그쪽에서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무처 조직 개편으로‘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발족해 SNS와 앱 심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 발족과 관련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위원 등 세 위원은 또한 공인 욕설을 연상시키는 SNS 계정을 차단시키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며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의안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SNS 계정 '@2MB18nomA'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유사한 계정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은 "사인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봐주고, 공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은 온전히 국민 정서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다음날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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