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미디어오늘>은 2면에서 ‘ABC협회 정부개입 명문화’ 제하로 사단법인 ABC협회 정관개정문제를 다뤘다. 이 기사의 요지는 협회기금 사용시에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과 협회기금으로 공익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부개입으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는 ABC협회에 대해 정부고유의 권한외에 개입이나 통제, 또는 협회의 독립성을 해하는 어떠한 의사도 갖고있지 않음을 밝힌다. 뿐만아니라 ABC협회에 대한 개입이 정부입장에서 거둘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우선 ABC협회는 사단법인이며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공보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해야 하고 계획의 수립이나 보유재산의 관리 등은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사단법인체에 적용되는 법정의무이며 ABC협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일반적 감독을 배제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는 주무부처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보편적 규정에 의한 정부감독을 특정법인체의 독립성과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기금조성관리와 관련한 정관개정안이 34개 언론사가 포함된 회원총회에서 이견없이 통과됐는데 만일 정부의 불순한 개입의도가 숨어 있었다면 이를 보고 가만있을 언론사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ABC협회가 공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공보처에 예속되는 고리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공익자금은 지난 14년 동안 7천1백8억원이 조성돼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과 방송문화발전, 그리고 언론창달에도 많은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수많은 단체가 이 자금으로 운영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어느단체도 이 공익자금 때문에 정부에 예속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는 없다.

공익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서면검사만 있을뿐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ABC협회에 대한 공익자금 지원문제가 한때 정치적 시각에 의한 오해를 낳기도 했으나 이러한 근거없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기금형태의 목돈 지원이 오히려 ABC협회의 독립성 명분을 보다 명백하게 확립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ABC협회를 규제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개연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정부가 ABC협회의 일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ABC협회는 각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부수를 공인하는 기구이다. 각신문사가 제출한 각종 부수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인함으로써 우리 언론의 건전질서를 확립하고 광고료 책정등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자는 것이 ABC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ABC제도는 선진각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언론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바로메타다. 정부로서는 우리 언론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일만 있을 뿐이지 규제와 통제를 통해 ABC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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