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공사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한창 가열되던 지난 1일 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은 MBC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가 공사폐지주장과 다름없는 광고영업권 환수요구를 한 것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는게 주요 주장이었다. 아울러 MBC측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과 사회공익을 송두리째 외면한 자사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몰아 세웠다.

광고공사 직원들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공사 존폐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터져나왔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전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광고공사는 절대 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존립’주장과는 달리 광고공사 문제는 지금까지 ‘방송구조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도마위에 올랐다. 그만큼 공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공사 변화의 출발점은 CATV, 지역상업방송 등장, 위성방송 현실화 등 영상매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관계가 깊다.

지난해 공보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구는 물론 방송개발원, 방송위원회도 어떤 식으로든 광고공사의 위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활발한 연구검토작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특히 지난해 9월 확정된 경제기획원의 광고공사 관련 보고서에는 공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경제기획원은 당시 광고공사의 문제를 ‘경제행정규제 완화추진 계획’과 관련된 중점 개선과제 22가지 사항중의 하나로 설정, △영업권의 민간방송사 환원 △공사는 KBS의 영업과 공익자금만을 관리 △광고료 규제철폐 △대행수수료 자율화 등의 안을 내놓았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안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정부부처 통폐합, 공보처의 강한 반대 등에 부딪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학계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한 선진방송정책자문회의 보고서도 ‘광고공사가 지금과 같이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공사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광고영업 기능을 유지하되 지원체제화 하는 방안 △아예 영업권을 방송사에 이양하는 안등 복수안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 보고서의 내용도 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보장받는 데는 문제가 많으니 변화추세에 맞는 역할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

나머지 보고서들도 ‘광고공사의 변화’라는 큰 틀에선 별 차이가 없다. 광고공사가 방송사의 지나친 상업화나 광고주들의 횡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은 수행하되 방송사 ― 광고대행사 ― 광고주 3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위상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여기에 CATV, 지역상업방송, 위성방송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방송매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한다는 주문이 덧붙여지고 있다.

공보처가 각계의 이같은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 여부는 빠르면 오는 7월 방송구조개편 시안이 나오면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과연 공보처가 광고공사 변화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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