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사태와 관련,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청원운동이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천영세, 교계대표외 8인·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김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공동대표 천영세씨를 비롯, 전국언론노동조합 연맹 이형모위원장, 진관스님, 유원규목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금수소장, 전국연합 황인성집행위원장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김대통령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장한 헌법10조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선서(헌법 69조), 그리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헌법 33조1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 ‘국가전복 저의’라며 강경대처에 앞장섰고 노조간부들의 피신처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까지 경찰을 투입,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들고있다.

대책위는 청원운동 취지문을 통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야 말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화고 또한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의무를 저버린 김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언론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의 청원서명운동을 벌인뒤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빠르면 선거전인 26일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취재했으나 대부분 단신으로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아 한통관련 축소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언론은 한통사태 발생 초기부터 사태발생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명동성당과 조계사 경찰력 투입때는 성역논쟁으로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해왔다. 이날 기자회견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민단체의 탄핵소추 국회청원임에도 불구, 대부분의 언론이 축소보도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청원권과 탄핵소추권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요구나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딸린 사항을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핵소추권이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특정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파면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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