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단일화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도 검찰의 ‘입’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기사화되는 등 사실상 여론재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법적·도덕적 책임 규명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곽 교육감이 지난 28일 박 교수에 2억 원 제공 사실을 털어놓은 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있었던 의혹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특히 지난 30일 1면 머리기사 등에서 지난해 5월 17일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의 비밀회동을 전하면서 곽 교육감측과 박 교수가 △7억 원을 주겠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 △서울교대 총장 출마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것 등 네가지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3면 기사에서 “검찰이 그달 17일엔 사당동에서, 18일 아침엔 서울 모처에서 2차례 가진 비밀회동에서 두 후보측이 ‘은밀한 약속’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짜 기사에서 유사한 내용을 전하면서 “곽 교육감 측이 당시 돈 제공 시기(2억 5일내, 5억은 3개월 내)까지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에는 그러나 곽교육감은 물론 당시 비밀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곽교육감측 인사들의 반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이해학 목사는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곽 교육감이 당시 ‘돈을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 보도가 가능한가”라며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사할 권한만 있지 언론 통해 매장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 ‘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식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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