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6일 형평을 벗어난 자료화면을 내보낸 KBS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대구MBC 라디오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

KBS는 12일 5시30분 뉴스에서 3당 대표의 지원유세를 보도하면서 민자당 이춘구 대표의 유세장면만 내보내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 세칙’ 중 ‘형평성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MBC는 대구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 중 방송방해 소동을 벌인 안유호 후보의 구속여부 검토 내용을 보도하며 지지율이 1%에 불과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실정법과 선거방송 심의세칙을 위반했다.

방송위는 또 KBS가 12일 ‘보도특집-95 지방선거 누가 뛰고 있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TK정서’ ‘텃밭’ ‘김심’ 등 지역감정을 자극한 것과 근거 제시없이 ‘역부족’ ‘유력’ ‘열세’ 형평성에 어긋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이밖에 대구MBC TV와 기독교 이리방송, 교통방송 등의 지자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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