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수원지검이 “허위사실을 전파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민일보기자를 전격 구속, 법적용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민일보 하남주재기자 최달경씨(36)가 5월30일 하남시청기자실에서 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민자당이 하남시장 후보를 이모씨에서 구자관씨로 교체한 것은 구씨로부터 거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13일 최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황인규검사는 최씨가 시장 간담회외의 석상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비록 최씨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더라도 기자신분인 관계로 일반인보다 허위사실을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전파성의 이론’을 적용,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성 이론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판례에서 사실 판단근거로 적용돼 왔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전파성 이론은 대개 일반인이 기자 개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돼 왔으나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며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파성 이론이 적용되려면 최씨가 전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민자당 후보교체 배경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힘든 만큼 보도를 통해 적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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