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거 막판 언론사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당한 사례가 줄을 이었다.

경인일보는 6월19일 1면 머리에 “민자지지율 35%, 2위와 20%차 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 선거공고 이후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앞서 기독교방송 부산방송본부도 12일 ‘CBS부산뉴스’시간에 부산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통일위원회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사과방송 조치를 받았다.

KBS 춘천총국은 17일 시장후보자 토론에서 사회자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KBS 1TV ‘뉴스광장’은 20일 야당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문제있다고 보도,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6일 전남 보성지역의 선거상황을 전하면서 “지역여론이 좋은 민자당 황병순후보가 바닥표를 잘 다질 경우 현 도의원인 민주의 이철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고 있다”는 내용을 내보낸 광주CBS ‘현장진단’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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