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상택화백이 5월25일자 ‘경향만평’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김화백이 이날 만평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7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화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발장은 6월2일 시민 한모씨가 냈고 검찰은 13일 한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백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 5월말 자체적으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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