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연재됐던 ‘동토잠행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월간조선>과 시카고 중앙일보 이찬삼 편집국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국장은 6월 24일 중앙일보에서 가진 <미디어 오늘>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월간조선 7월호 ‘이찬삼기자의 북한잠행기는 조작이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달라 월간조선에 2백매 분량의 반론문 게재를 요구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조갑제부장은 “반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해 사실과 다를 경우 게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이국장은 “반론문을 미리 검토할 경우 싣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 주장의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국장은 “월간조선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가서는 반박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리 반박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이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밀입북 진위여부의 열쇠가 되는 통행증에 대해 “갖고 있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월간조선이 북한잠행기 ‘조작’의 근거로 제시하는 한몽룡씨에 대해 “안내원으로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행계획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할뿐더러 증언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쪽은 “이국장이 한씨 등을 통해 방북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연변지역의 풍문을 듣고 기사를 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진실을 입증하는 길은 오직 통행증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작’시비와 관련, 이국장에게 제5회 한국언론학회 상을 수여한 바 있는 한국언론학회(회장 오택섭·고려대 신방과교수)는 긴급하게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기·외국어대 신방과교수)를 구성, 사실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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