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신문부수공사(ABC)에서 유료부수 인정기준이 ‘제반 지원금을 제외한 한부당 실수금액이 구독료의 20% 이상인 부수’로 결정됐다.

한국ABC협회(회장 조용중)는 지난 14일 열린 공사제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료부수 공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각 신문사들은 현행 구독료(중앙지 대부분의 월구독료는 7천원)의 20%이상(1천4백원)을 수금할 경우 모두 유료부수로 인정받게 된다.

이날 열린 제도위원회에선 실수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국 사무실 임차보증금 △신문수송과 관련된 보조비용 △오토바이 등 배달지원 비용 △기타 배달 장학금 등은 지원금 명목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당초 ‘지국에서 정가를 받는 유료부수’만을 인정키로 했던 ABC 공사기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낳고있다.

미니해설

공사제도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공사기준은 일정금액 이상을 본사에서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가격에 팔려나가는 부수에 대해 유료부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가격이상을 받는 모든 부수를 유료부수로 인정한다는 것.

예를들어 한 신문사가 A지국에 1천부를 약정, 지대를 받는다면 통상 본사와 지국이 구독료(월 7천원)의 절반씩을 나눠갖도록 계약이 돼 있을경우 본사에 3백50만원을 입금해야 제값을 다받는 신문부수가 된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본사가 1백40만원 이상만 수금하면 1천부가 모두 유료부수가 된다. (7백만원의 20%) 1백40만원은 4백부를 정가 7천원에 판매, 절반을 본사가 수금했을 때의 금액과 똑같은 것이다. 지국에 내려보낸 1천부 가운데 6백부가 무가지로 뿌려지고 4백부만 제값을 받아도 1천부 모두 유료부수로 둔갑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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