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세진)가 14일 발표한 10개 중앙일간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각 신문사가 법적대응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경품제공, 사원할당 판매행위,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계약, 무가지배포 등 10개 일간지의 위반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국 등 8개사에 3천만원, 그외 서울 1천만원, 한겨레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에 대해 시정명령서 접수 14일 안에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10개 일간지는 일부 위반 내용을 시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조사결과라며 이의신청 및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동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선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본사는 오히려 지국의 경품제공 중지를 요구했을 뿐 경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경품제공에 대해 본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도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사실판단과 관련법 적용 및 제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향,국민, 문화, 세계, 한겨레 등도 공식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9개 일간지가 위성안테나, 체중계, 진공청소기 등 부당한 소비자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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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개 일간지는 지국에 대해 판매지역의 일방적 조정, 일방적 계약해지 및 변경, 일방적 계약해석 및 과다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임직원 및 사원에게 판매량을 할당, 판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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