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정에서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TOD(열영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고소당했다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분리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는 TOD 동영상이 실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했던 발언도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합동참모본부 대령 7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대표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오전 미디어오늘과의 국제전화에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는 국방부가 시키지 않았으면 현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고소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대표는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통해 천안함 의혹 제기를 막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당시 천안함 특위 위원이기도 한 나를 고소한 목적은 아마도 누구에게 ‘침몰 순간(함수 함미 분리)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를 캐내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그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가 했던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은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후 합조단에서 의원실로 찾아와 제게 보여준 TOD 동영상에서도 분리되는 순간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며 “당시 합조단 관계자들도 ‘분리되는 순간인지, 분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었다.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것과 조사단의 설명에 비춰봤을 때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실 관계자도 이날 “이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한지 얼마 뒤에 합조단에서 의원실로 TOD 동영상을 들고 찾아와 3시간 짜리 영상을 보여줬다. 그 동영상엔 천안함히 피격됐다는 시점으로부터 32초 이후 8초 동안의 장면이 있었는데, 굵은 점으로 보이는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이었다”며 “국방부는 이를 두고 이미 천안함이 분리되고 난 이후의 장면이라고 주장했고, 우리가 볼 땐 분리되는 순간의 장면이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당시 TOD 동영상.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어뢰 피격시 큰 물기둥과 즉시 두동강 나는 통상의 사례와는 매우 달랐을 뿐 아니라 함수와 함미로 보이는 굵은 점의 간격이 붙어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의혹제기에 합조단은 반론도 않고 그냥 뭉게고 넘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합조단이 사고 순간의 TOD 동영상을 좀 더 정밀 분석해야 하지만 아직도 동영상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잘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시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없다고 밝혀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고 32초 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방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