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천영세, 교계대표외 8인)는 각계인사 2천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오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김대통령이 한국통신노조의 정당한 임금인상요구와 단체교섭에 대해 ‘국가전복 저의’라고 규정했고 노동법에 보장된 준법투쟁도 불법으로 몰아가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탄핵소추 의결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김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행복추구권(10조)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선서(69조), 노동자의 법적 권리(33조 1항)등을 위반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청원서 서명운동에는 고영구변호사 등 법조인 1백7명, 김진균 서울대교수 등 학계 1백명, 명진스님·김승훈신부·유원규목사 등 종교계 2백여명, 보건의료계 1백명 외 1천5백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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