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문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편집 자율권보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보사 편집장 김인옥양(22·영어교육과)등 학보사 기자 4명에게 ‘불법신문 발행’을 이유로 무기정학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학보사 기자들이 지난달 7일 발행된 학보가 주간교수의 일방적 지도하에 발행된데 반발, 비밀리에 또 다른 신문을 자체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이 집회를 갖고 공식발행된 신문에 대한 화형식을 갖는 등 거친 항의표시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세종대학 학보사는 올 봄 학기 내내 정상적인 신문 발행을 못한 채 3회에 걸친 호외만을 발행했다. 학기초 지도교수가 수습기자를 혼자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비롯, 학생이 맡아 오던 편집국장직을 학교 직원이 맡게 하는 등 기존 학생들의 자율적 학보사 운영에 주간교수가 적극 관여하고 나선 것이 불씨가 됐다.

학보사 학생기자들이 이에 단식, 농성 등 적극 항의하자 주간교수가 지난 4월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지금껏 신문발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러 학보사 운영권을 둘러싼 주간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총신대 학보사는 종간호를 내지 못한 채 여름방학을 맞게 됐다. 지난 4월 학내 문제와 관련, 학교 당국이 학보에 실린 사진을 문제 삼으면서 학보 편집권 문제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기자들 사이의 마찰이 계속돼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명여대가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기자전원해직 문제로 학부모들까지 문제에 개입하는 진통을 겪은 것을 비롯, 강원대의 경우 올 봄학기 광고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주간교수와 학생들의 마찰이 학생 편집국장 경질로까지 이어졌다. 이들 학교는 현재 학교당국과 학생들이 어렵게 문제 해결에 합의, 신문을 정상 발행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 신문들의 몸살은 신문편집권에 대한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상당한 견해차에서 기인한다. 학교 당국은 신문 편집권이 학칙에 명시된 주간교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외대 학보의 주간교수인 전모교수는 “주간교수는 신문발행을 감독,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은 유달리 지난해부터 학보의 편집문제에 학교 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대학생기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학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과 광고 수익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학보 편집에 대한 학교측의 간섭이 노골화됐다”며 “이는 대학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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