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인 CD롬과 인터넷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씨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매체와 저작물의 통합 등은 저작권법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유통 과정에서 국경의 제한이 사실상 철폐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저작권법의 통일과 조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담당관은 앞으로 국제협상을 벌이는 데 예상되는 주요쟁점으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볼 것인가, 복제 혹은 배포로 볼 것인가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볼 것인가 기존 유형에 포함시킬 것인가 △수정과 편집이 극히 용이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을 꼽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정부, 학계,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새로운 저작권의 입법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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