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21조 1항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제3자 개입금지조항 논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을 제한한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위헌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가협, 민주노총(준), 언론노련이 지난달 29일 공동주최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실상> 토론회에서 김선수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쟁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쟁의중인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 등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므로 마땅이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표현의 자유가 언론, 집회등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1항에 해당하는 이상 누구나 쟁의 등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인 가수 정태춘씨는 “가요 사전 심의는 창작, 표현 활동을 억누르는 정책”이라며 사전심의 폐지를 주장했다. 언론부분 발제자로 참석한 손석춘 언론노련 정책실장은 “현정부에 의한 간접적 언론통제와 함께 언론재벌에 의한 통제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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