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46명 장병의 희생을 낳은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과정에서 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상황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소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는 경계태세를 해제한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과 여러 정황상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김 소장이 △장관이 징계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는 징계권자로서 적절하지 않고 △상부 지시 등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근무태만’이라고 사유를 제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소장에서 “천안함 침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 잠수정을 ‘침투가능성이 없는 잠수정’으로 보고, 작전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 공판과정에서 ‘잠수정’의 존재 여부와 우리 군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고 밝힌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침투 경로는 합조단의 ‘전적인’ 가상 시나리오만 있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소장의 주장은 우리 군이 이른바 북한 잠수정의 존재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파악했다는 것이 잠수정이 맞는지, 맞다면 연어급인지, 또한 북한 잠수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21 등이 보도한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작성한 ‘일일정보보고’에 북 잠수함의 동향에 관해 “3월24일 상어급 잠수함 ‘미관측’, 3월26일 연어급·모함 2척 ‘화질 불량’, 3월31일 ‘관측’”으로 적혀있다. 이 보고 대로라면 연어급과 모함의 동향 보고와 관련해 ‘화질이 불량’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북한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가 먼저 풀려야 할 의문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동식 소장은 “합참이 사실을 왜곡한 책임회피성 언급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당했다”며 “함대사령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나 전투준비태만을 원인으로 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참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가운데 사건 직후 침몰원인 보고가 ‘좌초’와 ‘어뢰 피격’으로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어뢰피격'으로 판단했는지, 또 '좌초'라는 최초 보고가 단순히 보고사항을 잘못 기재했던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곳으로 예상된다. 

김동식 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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