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자 본보 11면에 게재된 머리기사에 대해 보도대상자인 조선일보 김창기기자는 ‘뒷조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에 본보는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는 편집방침에 따라 반론문을 싣는다.

1.<미디어 오늘 >은 지난 5월24일자 11면‘정정보도 요구에 뒷조사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석우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조선일보 기자가 신씨의 뒷조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사실과 불완전한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그 기사에서 ‘조선일보 기자’로 지칭된 본인은 신씨를 포함한 일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대인 낮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과 취재목적 등을 취재원들에게 당당히 밝혔다. 또 이 취재를 미끼로 신씨에게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이나 회유, 협박을 한 일도 없다.

그럼에도 <미디어 오늘>이 본인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뒷조사’로 묘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사회통념상 ‘뒷조사’란 흥신소 직원처럼 남의 비밀이나 정보를 몰래 탐지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떳떳치 못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미디어 오늘>이 본인의 취재활동을 신씨의 소송제기와 관련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당시 취재는 전적으로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본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4. <미디어 오늘>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조선일보 기자 전원이 마치 남의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부도덕한 저질기자인 것처럼 비춰져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미디어 오늘>은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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