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97년부터 종일방송을 실시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24시간 방송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방송시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는 낮방송 허용인 셈이다. 이 종일방송 계획에 따라 1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오후 방송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나고 2단계인 내년 상반기 아침 방송시간이 현행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연장된다.

KBS는 2천년부터 광고를 완전 폐지하고 ‘TV 수신료’만으로 운영하겠다는게 주요골자. 이와 관련 81년부터 14년간 동결돼온 수신료(현재 월 2천5백원)를 연차적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이사회 구성과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MBC의 경우 ‘민영화’ 주장을 수용치 않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답변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30%의 주식 매입을 추진,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민방

96년 도청소재지, 거점도시 중심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거점도시는 울산과 같이 과거에는 군소도시였으나 산업도시로 성장한 곳을 말한다는게 공보처의 설명이다. 또 97년 이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TV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특징이다. 그간 금지돼 온 프로그램 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의 수직겸영(상호 15% 출자이내)을 허용했고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MSO)도 3-5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프로그램 공급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5% 이내 출자와 3-5개 내의 복수소유 허용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얼마되지 않아 풀릴 것이라는게 방송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10만인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분할도 50만으로 늘리는 등 종합유선방송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유선방송국에 PP ‘채널선택권’을 부여 단순 송출기능이 아닌 방송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현행 단일요금제를 96년부터 수신자가 보고싶은 채널을 패키지별로 보게 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스타TV 등 외국위성방송의 무료채널 일부를 케이블TV가 중계송출하는것도 허용키로 했다.

위성방송

무궁화위성 12개 채널중 KBS에 올해 하반기 2개 채널을 배정, 96년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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