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고리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은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법을 위반한 한국전력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정부 당국에 △환경·시민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을 규명할 것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고리 1·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7월 21일 고리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조사단을 파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의혹 1
지난 1년간 차량 운반 경로 모든 곳에서 드럼 표면의 방사능 물질의 비산(飛散)으로 인한 오염이 있었는데 이를 왜 인지하지 못했는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며 검사지로 방사능을 측정하는 현행 방법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면 1백% 안전을 선전해온 방사능 관리체계에 구멍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럼 표면의 방사능 물질의 비산이 아닌 운송의 다른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혹 2
드럼부식에 따른 누출도 아니고 어떻게 드럼표면에 방사능 물질이 묻게 됐는가. 원래 드럼 작업시엔 원격조정기기, 크레인, 자동세척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세척 설비가 없어 노동자들이 아세톤으로 직접 표면을 닦아내고 크레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드럼 작업시 수작업을 할 때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3
한전은 오염이 발전소에서만 일어났으며 노동자나 일반주민의 피해가능성에 대해 컴퓨터계산 결과 그 양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차량 운반 경로에 다른 많은 차량이 운행, 운전자가 흡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간 방사능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수천배 이상 농축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컴퓨터 피폭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 관련 노동자·주민 등에 대해 전면 재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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