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계 내부에서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언론계 밖에선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과거 정정보도 청구소송 판례를 원용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보도횟수에 맞춰 반론횟수를 보장하라고 한 판례는 이미 파스퇴르유업과 중앙일보 소송건에서 나온 바 있고, 1면머리에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판례도 조선일보의 문익환목사 보도때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연속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며 판례상 나타난 정정보도 취지와 대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은 안상운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는 “이 사안은 국민일보라는 개별 언론사를 떠나 지금까지 언론이 보여온 보도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특히 언론사 내부에서 널리 퍼져 있는 ‘반론보장은 곧 오보인정’이라는 기존인식이 이제는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심의실 엄영철부장도 “정정보도 청구권이 곧 반론보도 청구권임에도 불구, 언론사에서 용어문제로 인해 반론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반론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 언론사도 보다 전향적으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현재 반론보도 청구권이 사실(fact)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권과 혼용되고 있어 언론사의 정서적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분리한다는데 합의해 놓고 있다. 또 언론중재위에 결정권을 부여, 명백히 정오(正誤)가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선 반론 및 정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용어문제로 인한 논란의 여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언론중재위의 조정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쌍방간에 ‘화해’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의 결정권은 소송제기시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언론사의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준비로 모아지고 있다.
민변 언론위원회 김기중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충분한 정도의 반론보장을 주문한 것으로 앞으로 여타 판결에서도 준용될 소지가 큰 만큼 언론사도 인식변화 및 구체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편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문변호사제 도입, 본격적인 옴부즈맨 실시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기자교육과 관련, 이론교육만으로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취재 및 기사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변호사제 도입은 언론실무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투자가 요망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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