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본인확인제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의 경우 사업자에게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일부 정보통신업계와 언론계에서는 이 제도는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당한 추가 관리비용을 강요하는데다 실명확인을 강제해 여론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로, 올해 새로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5월부터 게시판에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는 157개 사업자에 167개 웹사이트였던 전년도에 비해 14%가 감소했는데, 방통위는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3개 기관 모두 10만명을 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선정토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본인확인제 조치에 반대해 게시판을 폐지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동한 댓글 기능으로 대체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일단 유보해 본인확인제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정기간 이용실태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향후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겨뒀다.

방통위는 이날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이정아 사무관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댓글 차단이라는 게 본인확인제의 취지라는 점에서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소셜댓글 서비스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또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새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선정된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는 다음(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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