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대한 조백제 전 한국통신 사장의 이의제기에 대해 감사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무엇보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감사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기도 해 조 전사장이 이시윤 감사원장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답변서라고 제목을 단 문제의 참고자료를 언론에 돌린 것은 지난 6월 말경. 조 전사장이 경향·동아·중앙등 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신청(중재신청)을 내자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작성, 중재신청이 들어온 해당 언론사에 1부씩 배포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조 전사장의 중재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사 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요 근거로 당시 사장이었던 조 전사장에게 직접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받은 점을 들었다. 문제가 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조 전사장의 해명자료까지를 참고한 후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주장은 그러나 조 전사장이 이시윤 감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사장이 감사 기간중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질의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데다가 한국통신관계자들도 조 전사장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줬다.

조 전사장의 질의답변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감사원은 관계책임자의 의견서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참고자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자료 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있지도 않았던 질의답변서까지 있었던 것처럼 적시한 데에는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한통에 대한 감사가 졸속·표적 감사였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적법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 과정에서 조 전사장에 대한 반론기회가 보장됐던 만큼 뒤늦게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 보장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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