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방송뉴스 시간에 방송사 직원의 실수로 인공기가 방영된 것과 관련, 방송사에 대해 담당 직원의 인사자료를 요구, 유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지난 19일 SBS 아침 7시 뉴스시간에 미술부 직원의 실수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방송되자 방송사측에 인공기가 방송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직원의 인사파일을 복사해 갔다.

이 일이 있고난 후 SBS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프로듀서인 김현철기자와 미술부 박상만씨를 각각 1개월 감봉에 처했다. 또 송석형 보도국장과 김장년 편집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이에대해 SBS 보도국 김장년 편집부장은 “징계는 방송사고에 따라 회사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안기부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문제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기부측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공기가 보도된 것은 대공업무 차원에서 당연히 안기부가 조사해야 할 업무이며 이 때문에 경위와 담당자의 전력을 확인한 것일 뿐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내부에서는 안기부의 자료조사와 회사의 징계가 무관할리 없다며 안기부의 인사개입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SBS는 지난 19일 아침 7시뉴스에 한미행정협정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화면의 앵커 오른편 뉴스 그래픽 자리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내보냈다.

SBS는 한동안 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실수는 미술부 직원인 박씨가 한미행정협정 관련 CG를 제작하면서 북미 핵협상 CG를 사용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라고 SBS측은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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