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소송 사상 처음으로 10일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4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본부장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국민일보에 대해 10일간(미발행일 제외) 총 13회의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문중 3회는 1면 머리에, 나머지 10회는 △23면(사회면) 우측상단 3회△22면(제2사회면) 우측상단 2회및 좌측상단 1회△3면(해설면) 우측상단 2회 및 좌측상단 1회△21면(제2사회·TV면) 중간부분 1회로 나눠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시기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로 명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언론사가 보도대상자의 반론을 보장해 주지 않았을 경우 보도횟수 및 밸류에 맞춰 ‘충분한 정도의 보상’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기사크기 및 위치와 관계없이 1~2단 정도에서 반론보도가 이뤄져오던 관행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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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운동본부 박본부장은 국민일보가 지난 3월20일부터 매일 또는 격일로 13회에 걸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신청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박본부장은 국민일보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반론문을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며 24일 법원에 강제간접 신청을 했다.

현행 정정보도 청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이 났을 경우 언론사는 일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하며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 등의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그러나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측의 강제간접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반론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따라 법원이 박씨측의 강제간접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일보는 즉각 반론문을 게재해야 하며 이후에도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일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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