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6월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의 구속등과 관련,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 건설을 약속했지만 표현및 집회의 자유등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정권시절 제정된 악법들이 여전히 정치활동및 노동운동등을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감시기구는 지난 7월 11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국가보안법및 노동법의 개폐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비준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신속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