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의 내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5·18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치권력의 편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 근본적인 재조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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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언론은 8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왜곡했던 신군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했던 과거의 오욕을 씻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했음에도 이를 외면, 결국 ‘신군부 세력’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발급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5·18 고소-고발자 중 일인인 한승헌 변호사는 “신군부의 폭압적 정권 찬탈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추종하던 언론이 그들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약간의 진상규명도 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들이 앞다퉈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이런 저런 주장을 소개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있는 그대로만 알리면 된다는 보도태도는 곧 권력 추종의 한 형태”라며 광주문제를 다루는데 대한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 지금에도 검찰발표등을 뒤쫓기에 급급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성균관대 이효성교수(신문방송학)도 “87년 이후에도 광주문제에 대한 언론의 진상규명 노력이 별로 없었다”며 “국회 광주특위 구성등을 계기로 언론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언론사 경영진의 철학이 문제”라며 “그래도 이번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위증 부분을 밝힌 것은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김태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은 청와대와 언론이 양분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힘이 크다”고 전제하고 “언론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른바 문민정부의 검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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