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지방발령으로 지역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인천일보 사태가 발생 두달여만에 전격 타결됐다.

인천일보 노사는 9월28일 노사 협상을 갖고 △지방발령자 등 6명에 대한 인사 유보 △지방순환근무제도 및 지방근무여건 개선등에 합의했다.
또 이번 사태로 대기발령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12명의 기자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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