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문화일보 노영대 기자등 7명이 제기한 부당전직 및 전보 발령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문화일보에 이들 기자들을 원직 복직키시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문화일보가 노영대기자등 6명을 비기자직 혹은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한 것은 “선발기준, 절차 모두 공정하지 못한 부담 전직, 부당전보로 노사간의 신의칙에 위배되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판정했다.

지노위는 특히 문화일보 노사가 지난 8월11일 노사공동선언에서 사측이 “공정한 인사원칙이라는 대명제 아래 빠른 시일내에 포괄적 해결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측이 전직 전보가 인사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노위의 이같은 판정은 문화일보의 7.15인사가 근로기준법등에 저촉되는 부당 전직 및 부당 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원직 복귀를 명령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노위가 사측의 인사권 행사를 부당 전직 혹은 부당 전보로 판정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부당전직 및 전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조 발기인과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을 낸 것으로 이같은 인사발령이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등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사측과 노조는 각각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화일보노조는 이와함께 7·15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 및 부당 전보로 판정됨에 따라 인사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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