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무시한 보도·편성국장 임명으로 갈등을 빚었던 CBS 노사가 9월 22일 수습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협상을 통해 △현 노조 집행부 임기 만료일인 96년 5월말 이전에 보도국장과 편성제작국장 재선임 △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보도국장에 대한 징계 △편성·편집권 독립에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일부 수정등 3개항의 수습안에 합의, 조인했다.

이날 개정된 단체협약 제39조 공정방송의 편성·편집권 독립 조항은 보도·편성국장 교체시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하고 후보 추천절차및 추천후보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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