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최성두 제작전무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전무는 문화일보 사태를 다룬 한겨레신문 7월24일자 ‘문화일보의 부당노동행위’ 제하의 사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8월 16일 이같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전무는 사설내용 중 문화일보노조가 문화일보사 회장과 편집담당 전무에게 낸 공개질의 내용을 인용, “편집담당 전무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비싼 미술품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는 내용중 자신을 지칭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한겨레신문이 사실확인 없이 문화일보노조의 공개질의서를 그대로 전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측은 그러나 담당기자를 통한 확인 등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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