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교사 체벌사건 92년 6월30일-7월1일


경기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한겨레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서울신문(이상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순) 등 10개 언론사는 92년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에 각각 국민학교 김모교사가 교실에서 돈을 훔친 여학생에게 샅바를 목에 걸고 씨름연습장·운동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때리며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교사의 체벌이 상식선을 넘어 거의 폭행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교사는 사실이 과장 왜곡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했다. 김교사는 돈을 훔친 S양이 평소 도벽이 있어 지도를 해오던중 6월 20일 돈을 훔쳐가는 것을 목격했으나 다른 학생들의 눈을 봐서 방과후에 따로 불러 설득했고 S양이 계속 사실을 말하지 않아 12시간 가량 지도하면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는 체벌을 한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교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국민·문화 ·세계는 정정보도문을, 한국·한겨레·경향·조선·서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으며 중앙일보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 불성립됐다. 이처럼 각사의 대응이 달랐던 것은 사실에 대한 판단에 약간씩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경기도경 기자실에 고발사건이 알려진 것은 6월 29일 오후 8∼9시께. 경기 도내 28개 경찰서를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기자들로서는 광범위한 지역사건들을 일일이 취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풀기자제를 운용키로 하고 다음날부터 경찰, S양 주변, 김교사에 대한 분담취재에 들어갔다.

기자들은 S양의 가족들을 만나러 용인에 갔으나 칠곡으로 이사를 간 후여서 일단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취재한 후 다시 칠곡으로 가서 S양 가족들을 만났다. 기자들은 당시 S양과 가족, 주민들이 일관된 진술을 했고 경찰보고도 이와 일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김교사를 만나 취재하려 했으나 김교사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주변의 진술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 구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민한 사안인만큼 어떤 형태로든 김교사의 반론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언론사별로 입장차이가 있어 각사가 알아서 보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가 30일 먼저 보도한 것도 확인취재를 어렵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 기자는 “김교사를 만나지 못한채 송고하는 것이 찜찜했으나 데스크의 독촉도 있고 타사에서 먼저 기사를 내보는게 걸려 최종확인을 하지 못하고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을 보면 보도대상자가 취재를 회피하는 경우라도 예민한 사안의 경우 절대적으로 반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사를 유보하는 신중함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만의 주장만 듣고 보도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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