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뉴스 서비스 신디케이트>가 중앙일보의 기사 무단전재를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외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큰 부담없이 인용보도 해왔던 우리 언론의 외신 보도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를 무단 전제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외신 기사나 사진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심한 경우에는 외신을 통째로 전제하다시피하고도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뉴욕타임스 뉴스 서비스 신디케이트>의 문제제기는 우리 언론도 더 이상 외신 기사의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뉴욕타임스 뉴스 서비스 신디케이트>는 이전에도 일부 국내 언론사에 ‘경고’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뉴욕 타임스 뉴스 서비스 신디케이트>는 회신기일을 못박아 기간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는등 자못 고압적이다.

뉴스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뉴스 신디케이트사의 기사 도용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당장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외신 기사의 인용보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외신보도와 사진, 영상 등에 관한 한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실정이다.

국내 언론사들은 연합통신을 통해 외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외국의 주요언론사와 뉴스 신디케이트와도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기사가 될만한 소스는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게 언론사 외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합통신이나 외국의 제휴 뉴스 신디케이트에서 관련 기사들 당연히 공급해줄 것으로 판단, 외국의 주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직접 인용하거나 전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간상의 촉박함 때문에 직접 제휴 관계에 있지 않은 외신을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연합통신이나 제휴 뉴스 신디케이트 등에서 이들 기사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돼 낭패를 볼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대 정상조교수(법학)는 외국 언론사와의 시비와 관련, 우리 언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화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외국 언론사들의 저작권 공세는 앞으로 더욱 조직화되고 치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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