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직원 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곧장 형사고발하고, 사내게시물에 댓글을 단 PD와 외부기고로 KBS를 비판한 기자를 징계하는 등 도를 넘어선 내부규제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S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제송신소에서 근무하는 KBS 새노조 조합원 황보영근씨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보씨는 “1번 전쟁, 2번 평화” “비례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등의 글을 올렸다. KBS는 앞서 지난 10월 말 징계도 하기 전에 황보씨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전주지검)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황보씨를 기소했고, 현재 두차례 재판이 열렸다.

황보씨는 공직선거법 시행령에서 금하고 있는 언론인(‘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엔지니어이며, 임원도 아닌 평직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보씨는 21일 KBS가 내부 조치도 하기 전에 검찰에 고발한 행태에 대해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며 “도대체 KBS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해했다.

또한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한 일도 벌어졌다. 정찬필 KBS 편성 PD는 지난 8월 사내게시판의 ‘조현오 막말동영상 불방 사태 관련 성명서’에 “협업 한답시고 설레발치고, 문제의 이아무개씨를 국장에 앉힐 때부터 김 특보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KBS는 정 PD를 사장과 국장에 모욕을 줬다며 견책 처분했다.

또한 김용진 KBS 울산방송국 기자(전 탐사보도팀장)가 지난달 11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나는 KBS의 영향력이 두렵다”라는 글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3일 인사위를 앞두고 있다. 취업규칙상 KBS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재호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는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위반의 전례가 없다는 것을 차치해도 직원을 내부 감사나 심사도 없이 무작정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글도 아닌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외부 매체에 자기비판을 한 글 마저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황당하다”며 “징계와 고발로 입막음하려는 행태가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내규 새노조 부위원장은 “언론사에서 최소한의 의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언로를 막는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고육지책”이라며 “KBS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도가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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