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까지 가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끝에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9월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신문 국감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의원 2백68명중 1백60명이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쪽에 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한 의원은 1백5명 이었다.

이날 표결은 문공위 소속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서울신문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의를 함에따라 이뤄졌다.

박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신문이 △자본금 1백%가 정부의 출자나 재출자로 이뤄졌고 △올해 포항제철에 강제로 2백억을 출자토록 할 정도로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집방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자당 박종웅 의원은 서울신문이 “필요적 감사기관이 아닌 선택적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감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언론자유와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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