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통합방송법안은 통합방송위원회 설치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본질적으로는 방송의 지속적 통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권과 방송계의 강력한 비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문제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줄곧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번복했다.

재벌의 방송 참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들의 영향력에 비추어 자본과 권력의 재벌 집중 현상을 보다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정부가 경쟁 논리를 내세워 이를 허용해 재벌의 방송참여를 반대하는 야당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방송위원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권한이 다소 강화되긴 했으나 위원 선정방식은 종전대로여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곤경에 빠져있는 현집권 세력이 방송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방송위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개혁을 표방하는 현정부의 비개혁적 실체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새방송법은 지상파나 위성방송과 같은 무선국의 경우 송출시설이 없어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국내 방송사업자가 국내의 위성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으로 최근 YTN이 국내 위성채널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외국위성을 임차해 방송사업에 참여하기로 한것과 관련, 주목된다.

특수방송 개념을 폐지하고 전문편성방송 개념을 도입한 것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이 실질적인 종합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나 교육방송이 학교교육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탈피해 사회교육방송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줄곧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특수방송을 전문방송으로 바꾸고 전문화를 기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편성에 대해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데서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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