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세칙 및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규특별위원회는 권성 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위원장으로 김택환, 유재천, 원우현 위원이 포함돼있으면 외부인사로는 김병재 변호사와 임광진 서울 YMCA기획행정국장이 선임됐다.

법규특별위는 올해 안에 정치인의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출연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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