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협

-조례 개정안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10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자
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부칙 2항에는 ´이미 계약된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
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효력을 ´계약기한까지´만 인정함으로써 기
존 계약 만료 기한인 12월이 지나면 신문판매 권리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 불우청소년 등 판
매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하철 신문판매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의 부칙2항 경과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하철 1기의 신문판매권은 계속적으로 기존 판매원들의 몫으로 돌려져야
하며, 지하철 2기의 신문판매권을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들에게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 기존 판매원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시의회쪽에서는 이번 조례 경과규정의 개정이 조례 본문 조항과 상충되는 것을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 조례 제 1조에는 65세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 7개 단체에 속한 판매원들 역시 불우 청소년이나 어려운 환
경에 처한 사람들이다.
시의회 의원들이 판매원과 가족 3천여명의 어려운 삶이나 생활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러한 개정안은 나올 수 없다. 시의회에서 개정안의 부칙조항을 계
속 고집한다면 우리로서는 ´신문판매권리를 둘러싼 어떤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구
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문 판매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지난달 27일 시의회앞
에서 농성을 벌였다. 시의회의원들의 ´조례개정반대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해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서울 지하철 4개 노선에 신문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부녀복지회, 한국복지재단, 한국농
아복지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모임이다. 협의회 소속 각 단체는 정부의 사회사업의 일환
으로 설립된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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