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지난해 8월 감사원법 개정과정에서 서울신문, 연합통신, MBC 등 정부 투자 및 재투자 언론사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총무처에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보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보처는 지난해 9월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감사원법 23조 ‘선택적 감사사항’ 관련조항에서 언론기관은 예외로 해줄 것을 총무처에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처는 이 의견서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곳에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선 이해한다”면서도 언론기관이 감사대상이 될 경우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도 불가피한 점 △대외적인 비난여론 등을 감안, 언론기관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총무처는 공보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원법 개정안 제10조의 ‘출자’부분을 삭제한 채 법개정을 마무리 지어 MBC는 감사 대상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