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통합방송위원회 설치 및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확정,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공보처는 지난달 28일 기본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새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추천방식은 현행과 같이 3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지상파와 위성방송 같은 무선방송의 경우 방송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방송사업자가 국내의 위성방송을 이용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잇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 선정이나 재허가시에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등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 간의 제한적인 경영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정기국회에 통합방송법안을 상정, 회기중에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야당과 방송사 단일노조준비위원회등 방송관련단체 등이 크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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