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신문판매등 공공시설 내 수익사업 영업권의 공정 배분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와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과 관련, 지하철 신문판매 7개 단체가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왜 조례와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지, 지하철 신문판매단체들은 왜 반대하는지 서울시의회 입장과 지하철신문판매단체의 입장을 들어본다(이 인터뷰는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을 연기하기 전인 28, 29일 각각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이번 지하철 신문판매와 관련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립유공자들과 모자가정의 여성,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다시말해 공공시설 내에서 이뤄진 수익사업의 수혜자를 보다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조례를 검토하다보니 단서조항이 조례 규정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상에는 지하철 신문판매 계약을 매해 1회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인 경과규정에는 ‘현 계약자들은 계속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는 분명한 조례 본규정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현 지하철 신문판매 종사자들은 이번 경과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장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규상 모순된 부분을 고치는 문제와 생존권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법으로 생활을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특히 잘못된 법 조문의 단서조항을 고치자는 것 뿐이다.”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불우 독립유공자 가족이나 장애인,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의 여성등은 법으로 보호받게 돼있다.”

─현 지하철 신문판매 종사자들은 자판기, 복권, 매점 등과 관련된 조례개정은 인정하고 있는데.

“지하철 신문판매업만을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지하철 내에서의 수익사업 부분만이 거론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원, 정류장 등 각종 공공시설 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보사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시 전역의 공공시설 내의 수익사업을 둘러싼 잡음을 일소하는 것을 비롯,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한다.”

─시의회 의원들의 이권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권 개입이란 있을 수 없다. 개정 작업 자체가 당초 청원에 의해 비롯됐는데 어찌 이권개입이 있을 수 있는가.”

─지난 6월에도 조례개정이 있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닌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3대 시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계약대상자에 ‘순국선열 유족’을 추가하고 조례 규정과 상충되는 경과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이다. 경과규정이 조례 본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처음에는 몰랐던 사안이다. 전문위원에 문의한 결과 잘못돼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물론 조례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 지하철 신문판매 종사자들과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무조건 대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하철 판매종사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경과규정 개정은 조례 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정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로선 조례 개정안의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보사위 내부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과규정에 기존 계약자들의 신문판매권을 2년동안 인정해주자는 견해도 있고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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